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서일에프에이씨스템(이하 ‘서일에프에이’라고만 한다)는 피고에게 사출물품을 공급하는 거래를 계속하여 왔고, 2015. 12. 31.경까지 피고가 서일에프에이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은 79,706,115원에 이른다.
나. 원고는 2015. 9. 24. 광주지방법원 2015카단3777호로 서일에프에이에 대한 용역비 23,483,378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일에프에이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가압류결정이 2015. 9.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서일에프에이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40109호로 용역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1. 12. ‘서일에프에이는 원고에게 23,483,3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서일에프에이에 대한 위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서일에프에이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23,483,378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추심명령은 2015. 12.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 4호증, 을 1 ~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서일에프에이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2015. 12. 31.경까지 79,706,115원 상당이고, 일응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금액 중 23,483,37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을 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5. 5. 15.경 서일에프에이의 자금지원 요청을 받아들여 서일에프에이에게 2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변제기 2015. 7. 30., 약정이율 연 8%, 연체이율 연 19%, 서일에프에이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을 대여 원리금, 연체이자에서 선공제하기로 정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