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6201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녹원농장은 2013. 3. 3.부터 2013. 5. 30.까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에게 계란 25,606,250원 상당을 공급하였는데, 2013. 5. 24.경 원고에게 위 계란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5. 6. 30. 위 채권양도양수에 기하여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1437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2. 3.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D은 2013. 9. 3. 소외 회사 주식을 전부 인수하여(같은 날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위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영업실적 악화 등으로 인하여 2014. 말경부터 직원들을 전부 해고하고 사실상 해산 또는 폐업상태에 들어갔다.

다. 한편 소외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하남시 E, 201호였는데, D은 2015. 6. 29. 소외 회사의 본점 소재지 같은 건물의 옆 사무실인 202호에 피고회사를 설립하여 피고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회사 법인등기부의 임원에 관한 사항에는 D과 F 2명만이 사내이사,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 라.

한편, 소외 회사와 피고회사는 모두 농축산물 도소매 및 유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피고회사는 2015. 6. 29. 설립된 이후 종전에 소외 회사가 사용하던 인터넷홈페이지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 각 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한다.

즉 ①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동일한 영업목적의 영업을 양수하여 영업하고 있으므로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으로서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14379호 양수금 판결에 기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