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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7 2016가합512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B주식회사 사이에 2015.2. 3.별지목록제1내지4항기재각특허권에관하여...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계약 체결 및 자금 대출 원고는 다음과 같이 소외 B 주식회사(D 주식회사에서 2014. 3. 6. B 주식회사로, 2015. 1. 28. E 주식회사로, 2015. 2. 10. B 주식회사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B’이라 한다)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보증일자 보증기한 보증금액 채권자 2012. 2. 22. 2015. 2. 17. 90,000,000원 주식회사 우리은행 2014. 9. 4. 2015. 9. 1. 255,000,000원 주식회사 대구은행 B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각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다.

대출일자 대출금액 채권자 2012. 2. 22. 100,000,000원 주식회사 우리은행 2014. 9. 4. 300,000,000원 주식회사 대구은행 피고와 B의 관계 피고는 2014. 1. 28. F 주식회사(2014. 5. 19. D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F’이라 한다)에 2014. 3. 28.까지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이자는 월 3,000,000원으로 정하고, 선이자 및 공증료 등을 제외한 92,670,000원을 지급하였다.

같은 날 피고는 F과 위 대여금 약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변제기인 2014. 3. 28.이 지나도록 F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4. 5.경 B의 대표이사인 G이 F을 인수하여 대표이사가 되었고 상호를 D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B과 F의 대표이사 G의 형인 H는 2014. 6. 30. 피고에게 F의 이 사건 대여금 1억 원에 관한 지불각서(2014. 7. 28.까지 연 30% 이자를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로도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1억 원을 상환 받지는 못하였고, 피고 계좌에 D 또는 G 명의로 월 3,000,000원의 이자가 입금되었다.

보증사고의 발생 B은 2015. 1. 20. 주식회사 우리은행 이하 ‘우리은행’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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