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0,356,307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21.부터 2015. 9. 2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유한회사 D의 대표자였던 피고 B으로부터 유한회사 D의 사업에 관한 권리ㆍ의무 일체를 양수하였고, 한편 유한회사 D은 2013. 1. 8. 상호를 유한회사 E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유한회사 D과 유한회사 E을 통틀어 ‘D’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사업 양도ㆍ양수 계약 ◎ 사업 양도ㆍ양수 계약서 “갑”이 운영하고 있는 전남 신안군 G 소재(이하 “회사”라 한다)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 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 [양도ㆍ양수 자산과 부채의 평가] (유)D의 매각대금은 350,000,000원으로 한다.
양도ㆍ양수금액의 기준이 될 사업용 자산의 총액과 부채의 총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용 자산총액은 장부가액에 불구하고 기본자본금(건설공제조합잔액 141,183,020)과 (F설치사업 80,174,997원 H야영장부대시설 710,680원 I보건진료소 건강진료실 찜질방 940,490원 J경로당 증축공사 6,264,140원 K경로당 391,180원 L주방설치 515,350원 부가세환급금 15,470,000원 보험납부액 3,363,240원) 합계 249,282,097원으로 한다.
② 사업용 자산총액에서 차감될 부채총액은 2012년 12월 27일 현재 (M건립공사 300,065,600원 N복지시설신축공사 42,688,600원 O도로 13,024,780원 P태풍피해복구공사 8,700,000원 Q 방파재 태풍피해 복구공사 7,883,700원 미지급부가세 48,845,878원) 총 421,208,558원으로 한다.
제4조[양도ㆍ양수금의 지급방법] ① 제3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양도ㆍ양수 대금은 178,073,539원으로 한다.
(매각대금 350,000,000원 회수할채권 249,282,097원 - 변제할 채무 421,208,558원) 양도인(갑) 회사명: 유한회사 D 대표자: 대표이사 B 양수인(을) 대표자: A 원고는 2012. 12. 27.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