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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0 2018나2052946
포괄양수도계약 해제통지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 K의 주위적 청구 및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 A, G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별지2 표 ‘계약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같은 표 ‘양도대상 주식 및 채권’란 기재 각 해당 목적물에 관하여 같은 표 ‘양도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양도대금으로 하는 각 포괄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각 포괄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포괄양수도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이하 ‘양수인’이라 한다)는 해당 원고(이하 ‘양도인’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Q 등(이하 ‘대상회사’라 한다)의 주식 및 채권 양수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양수도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2조(양도대상)

1. 양도인은 양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양도주식(지분) 및 채권을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양수 인에게 양도한다.

2. 양도주식 및 양도채권: 별지2 표 ‘양도대상 주식 및 채권’란 기재 각 해당 목적물과 같다.

제3조(양도대금)

1. 양수인은 위 주식 및 채권 양수도의 대금으로 양도인에게 별지2 표 ‘양도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2. 위 대금은 본 건 포괄양도의 총 대금으로서 2017. 4. 30.(다만 원고 O와 피고가 체결한 포괄양수도계약은 2016. 4. 30.로, 원고 N와 피고가 U 주식 및 U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체결한 포괄양수도계약은 2018. 4. 30.로 되어 있다)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양도조건)

1. 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양수인에게 양도대상을 명의개서 하기로 하며, 대상회사 에 채권양도사실 통지, 증권거래세 및 양도세 신고 등 이에 필요한 모든 법적 및 세무적 절차를 완료한다.

3.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양도대금 지급일까지 총 양도대금의 연 5% 금리로 이자를 지급한다.

① 이자의 지급은 연 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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