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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0 2017가합51969
포괄양수도계약 해제통지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표 ‘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2 표 ‘계약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같은 표 ‘양도대상 주식 및 채권’란 기재 각 해당 목적물에 관하여 같은 표 ‘양도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양도대금으로 하는 각 포괄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각 포괄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포괄양수도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은 ‘Q, R, S, T, U’이라고만 하고, 위 회사들을 통틀어 ‘Q 등’이라고 한다). 피고(이하 ‘양수인’이라 한다)는 해당 원고(이하 ‘양도인’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Q 등(이하 ‘대상회사’라 한다)의 주식 및 채권 양수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양수도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2조(양도대상)

1. 양도인은 양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양도주식(지분) 및 채권을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양수 인에게 양도한다.

2. 양도주식 및 양도채권: 별지2 표 ‘양도대상 주식 및 채권’란 기재 각 해당 목적물과 같다.

제3조(양도대금)

1. 양수인은 위 주식 및 채권 양수도의 대금으로 양도인에게 별지2 표 ‘양도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2. 위 대금은 본 건 포괄양도의 총 대금으로서 2017년 4월 30일(원고 O와 피고 사이 에 체결된 포괄양수도계약은 2016년 4월 30일로, 원고 N와 피고 사이에 U 주식 및 U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포괄양수도계약은 2018년 4월 30일로 되어 있다)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양도조건)

1. 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양수인에게 양도대상을 명의개서 하기로 하며, 대상회사 에 채권양도사실 통지, 증권거래세 및 양도세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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