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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9.08 2015가합64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기초사실

E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로 2014. 4. 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하다)과 자녀들인 원고 및 F가 있다.

제2조(양도주식 및 양도금액)

1. 주식의 종류: D 주식회사(이하 ‘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2. 양도주식수: 1,668주

3. 일주당 액면가액: 구만오천구백이십사 원 (95,924원정)

4. 양도금액: 일억육천만 원 (160,000,000원정) 제3조(대금의 지급)

1.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2014. 4. 25.부터 2020. 11. 25.까지 80회에 걸쳐 매달 25일에 각 200만 원씩 합계 1억 6,000만 원을 지급한다.

제6조(본 계약의 해지)

1. 위 제2조 제1항의 대금지급이 3월 이상 지체시 양도인은 회사 주식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시 양수인은 회사 주식을 지체 없이 반환하고 본 계약은 해지된다.

이러한 경우 양도인은 받았던 대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2. 위 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양수인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의 사유로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의 재산 또는 채권을 압류할 수 있고, 이로 회사 주식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변제받을 수 있으며 양수인은 회사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참가인은 2014. 4. 21. 피고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효력이 없다.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피고 회사의 주식 1,668주는 참가인이 아닌 E이 생전에 보유하던 주식으로서, E의 사망에 따라 참가인, 원고, F가 공동상속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중 참가인이 상속한 715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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