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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4.24 2018가단300639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1.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 중 1,668주를 1억 6,000만 원에 피고 B에게 양도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2조(양도주식 및 양도금액)

1. 주식의 종류: C 주식회사(이하 ‘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2. 양도주식수: 1,668주

3. 일주당 액면가액: 구만오천구백이십사 원 (95,924원정)

4. 양도금액: 일억육천만 원 (160,000,000원정) 제3조(대금의 지급)

1.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2014. 4. 25.부터 2020. 11. 25.까지 80회에 걸쳐 매달 25일에 각 200만 원씩 합계 1억 6,000만 원을 지급한다.

2. 양도인은 2014. 4. 25. 첫 번째 양도금액을 양수인으로부터 지급 받음과 동시에 양수인에게 회사 주식을 이전하기 위한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제4조(양도인의 보증사항)

1. 양도인은 양도주식에 대하여 어떤 형태의 담보권도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양수인이 양도주식을 양수받은 후에 양도주식의 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함에 있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제한 또는 장애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보증한다.

2. 양도인은 본 계약에 의한 주식의 양도가 법률, 회사의 정관 또는 설립 인허가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으며, 양도인과 제3자와의 계약상 제3자에 대한 의무위반이 되거나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본 계약에 의한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관청, 기타 제3자의 인허가, 승인, 동의 또는 통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쳤음을 보증한다.

제5조(양도인의 면책) 양수인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까지의 회사의 경영상태 또는 자산상태 등 어떠한 이유로도 양도인에게 일체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배우자이던 D은 피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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