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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3고합34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양극성 정동장애, 공격적인 성향을 동반한 조증 삽화 등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던 중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3. 1. 24. 00: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호텔 601호 객실 내에서 머그컵과 의자 등을 마구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그곳 객실 내에 놓여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호텔 소유인 텔레비전, 화장실 유리창, 거위털 이불 등 시가 합계 3,402,660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하고,

2. 2013. 1. 27. 02:1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호텔 2436호 객실 내에서 의자 등을 마구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그곳 객실 내에 놓여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F호텔 소유인 텔레비전, 액자 등 시가 합계 3,886,000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7,288,66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진, 피해사진

1. 2436호 객실피해 내역 보고, 사건에 대한 비용청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도 변상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없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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