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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2 2019고단42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4299] 피고인은 2019. 9. 10. 12:25경 서울 강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46,560원 상당의 생강차 1박스, 소고기 2팩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61] 피고인은 2020. 1. 9. 10:45경 서울 강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11,700원 상당의 갈색설탕 1봉지, 유동골뱅이 2캔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장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CCTV CD

1.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2020고단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당시 피의자가 절취한 물품 영수증

1. 피의자가 절취한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내지 그 직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사업 실패 후 2015년 7월경 절도벽,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으나 재범의 우려가 상당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일정 부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전부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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