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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9고정131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6. 01: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호텔’ E호에서 누군가가 방 안에 숨어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위 E호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전화기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거울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조명등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컵 2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이불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베개 3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옷걸이 2개를 창문 밖으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으로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향후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형편과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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