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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2 2012노258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 : 징역 2월, 판시 제2, 3죄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은 2011.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는바(원심판결의 설시 내용상 이 부분이 분명한 것은 아니나 원심이 위 판결의 앞부분 전과사실에 위 사기죄 전과 경력을 설시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해 보면 판시 제1죄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놓여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판시 전과인 사기죄의 범행일시는 위 배임죄의 판결 확정 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사기죄와 판시 제1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여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니, 이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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