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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노271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8고단6522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원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 모두의 범죄전력을 ‘피고인은 2014. 10.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 30. 확정되었고, 2015.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7. 확정되었으며, 2015.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0. 23. 확정되었고, 2018.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7. 20. 확정되었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원심 판시 2018고단6522 사건의 각 죄는 2014. 10. 30. 확정된 사기죄와, 원심 판시 2019고단281 사건의 제1죄는 2015. 4. 7. 확정된 조세법처벌법위반죄 및 2015. 10. 23. 확정된 사기죄와, 원심 판시 2019고단281 사건의 제2죄는 2018. 7. 20. 확정된 사기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하나의 형만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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