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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19노365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 3의 각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고철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투자금을 교부받아 실제로 고철사업을 하는 업체에 투자하였으나 해당 업체의 사정으로 투자금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손실을 입게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 의사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판시 제1죄: 징역 1년, 판시 제2, 3죄: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1, 2, 3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070 판결로, 2006. 6. 26.경 피해자 AT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및 2011. 9. 27.부터 2011. 11. 12.까지 피해자 AU으로부터 합계 35,6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사기죄로 각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9. 12. 24.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제1죄는 2009. 6. 5.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외에 2019. 12. 24. 판결이 확정된 위 피해자 AT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와, 원심 판시 제2, 3죄는 2019. 12. 24. 판결이 확정된 위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070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선고되어 그 판결 상의 각 사기죄를 고려할 수 없었으므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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