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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노108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이유

1. 소송의 경과와 이 법원의 판단 범위

가. 소송의 경과 피고인, B, C이 공동피고인으로 된 이 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에, B를 벌금 500만 원에,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피고인 및 B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처하면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 3죄에 관한 부분 및 B에 대한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죄는 2010. 8.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2, 3죄는 2013. 8.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을 경정하였다.

위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을 각 배척한 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죄는 2010. 8.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2013. 8.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범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 3죄에 관한 부분은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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