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D는 2006. 1. 27. 5,000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06. 2. 10. D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07. 3.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라.
D는 2006. 3. 31. 5,000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D는 2015. 5. 8. D가 1억 원에 대한 원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6. 2. 19.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추인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D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D로부터 차용한 것이지, 피고가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의하면, D가 C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가 개인적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을 작성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C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D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D가 피고에게 총 1억 원을 대여하였지, C에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2.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