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 및...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1956. 10. 20. 의용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뒤, 현재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회복지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이다.
D는 2000. 1. 22.부터 2009. 9. 23.까지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F는 위 D의 아들이자 피고 법인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며, I는 위 D의 딸이자 피고 법인의 행정부장으로 있던 자이다.
C은 2005. 8.경 피고 법인이 인천 연수구 E 외 4필지 상에 신축중이던 노인전문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안에 설치될 장례식장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가 맡아서 위탁운영하기로 위 D와 합의하고, 2005. 8. 19. D가 지정한 F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의 2억 원을 송금하였다.
위 G는 2005. 8. 22. 피고 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장례식장에 관하여 위탁운영보증금 35억원, 계약기간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정한 장례식장 위탁운영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였고, 2005. 8. 31. 피고의 계좌로 18억 원을 송금하였다.
D는 C에게 ‘이 사건 병원의 신축공사 대금이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였다’고 말하면서 C에게 자금 융통을 부탁하였고, 이에 C은 D가 지정한 F의 계좌로 2005. 12. 13. 3,000만 원, 2005. 12. 19. 4,000만 원, 2006. 2. 24. 255,167,500원, 역시 D가 지정한 I 계좌로 2006. 2. 24. 1억 원, 2006. 2. 27. 5,000만 원 등 합계 475,167,5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C은 2013. 4. 12. 위 475,167,500원과 앞서 2005. 8. 19. 장례식장 위탁운영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한 2억원을 합친 675,167,500원을 자신이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