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가. 원고의 피고 겸 피고 인수참가인의 승계참가인에 대한 2015. 2. 12., 2015. 3. 26., 2015. 6. 8.,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친 D와 피고는 2015. 2. 12.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D가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날인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지장을 날인하였다.
피고는 2015. 2. 13. D가 이용하던 원고 명의 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위 대여금 2,000만 원에서 선이자 100만 원을 뺀 1,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중순경 D로부터 2,5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5. 3. 26. D와 기존 2,000만 원 대여금에 2,500만 원을 추가한 4,500만 원을 차용금으로, 변제기를 2015. 6. 15.로, 이자를 (월) 2.5%로, 채무자를 원고로, 연대보증인을 D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D는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대구 서구 E 대 169㎡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피고와 합의하고 그 업무를 법무사 F에게 맡겼는데, 위 법무사는 원고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3. 26. 접수 제42809호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5. 3. 27. 이 사건 계좌로 위 추가 차용금 2,500만 원에서 선이자 500만 원을 뺀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8. 500만 원을 더 빌려달라는 D의 요청으로 D와 500만 원을 차용금으로, 차용인을 원고로, 보증인을 D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계좌로 선이자 30만 원을 뺀 47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D로부터 선이자 5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기존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