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의 원고, D에 대한 채무 부담 1) C의 은행 계좌로, 원고가 2010. 11. 5.부터 2010. 11. 8.까지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고, D가 2010. 11. 8.부터 2010. 11. 9.까지 합계 4,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위 돈의 송금에 관하여 작성된 ‘현금 보관증(갑8)에는, “일금: 이억 원정(\200,000,000) 위 금액을 2010. 11. 8일 차용하고 2011. 1. 8일 상환하기로 한다. 이자는 월 4부로 하기로 하고 인천 서구 E건물 F동 전체를 1채당 근저당 설정을 하고 상환할 시에는 1가구당 삼천만 원씩 상환하기로 한다. 이자 상환도 날짜별로 계산하기로 한다. 분양 조건. 차용인: C, 주민번호: G”라고 기재되어 있다. 3) C는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가 송금한 4,600만 원은 자신이 차용한 것이 맞지만, 원고가 송금한 1억 5,000만 원은 자신이 차용한 것이 아니라 H가 차용한 것이고, 현금 보관증(갑8)은 자신이 보증인으로서 작성한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모두 C가 원고와 D로부터 차용한 돈이고, 현금 보관증(갑8)은 C가 차용인으로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함]. 나. 갑20-1(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 경위 1) 한편 D가 송금한 4,600만 원에 관하여는, C가 2011. 2. 8. D에게 2011. 3.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지불 각서’(갑12-1)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2) 그 후 C는 D로부터 위 4,600만 원 외에도 수차례 추가로 돈을 차용하거나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상당액을 변제 또는 지급하였다. 그리고 2014. 5. 17.에 이르러, C(“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I”의 공동 명의임)는 D에게 차용금이 1,500만 원 남아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차용증(미상환금'갑19 을 작성해주었다.
그런데 위 문서에는 "차용 변제일: 파주시 J, K 상의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