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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9.19 2015가단191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958,0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2017. 9.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합한 손해배상액인 96,787,868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발전소 설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1) 전선관 자배불량, 구조물 기초 콘크리트 시공불량, 배수불량, 구조물 철재부식 부분 갑 제5 내지 9, 13, 1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금속제 가요전선관 내부에 부식이 발생하여 전선관이 일부 절단되어 금속의 부식된 파편이 쏟아지고 있는 사실구조물 기초 콘크리트는 견적서의 규격과 다르게 0.35*0.45의 크기로 시공되어 있는 사실, 배수로 등의 시공이 인접 발전소 부지가 이 사건 발전소 부지보다 높이 위치해 있어 우천시 인접한 부지의 우수가 이 사건 발전소 부지로 유입되게 시공되어 있는 사실, 모듈 고정용 가대는 C형강(70*45*2114)로 설치되어 있으며, 시방서와 다르게 공장에서 도금한 제품을 절단하여 시공하였으며, 태양광 모듈과 모듈 사이에 부식이 진행되어 있는 사실, 베이스 앙카너트, 기타 체결용 볼트, 너트는 일부 부식이 진행되고 있었고, 시방서 상에는 태양전지판 가대와 지지대 후레임과의 접속 부분은 이종간의 전기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화 방지용 가스켓(EPDM)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을 제2, 3, 9호증의 각 기재, 을 10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발전소 설비에는 이 사건 시방서 기재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 및 미시공 부분이 존재하고 이 부분들은 발전소 설비 태양광 모듈 등의 구조물과 관계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시공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케이블 타이 불량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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