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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9 2019나119044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25. 피고와 사이에 충남 금산군 C 토지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556,050,000원으로 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ㆍ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용역범위) 피고는 공사 준공 시까지 발전사업허가, 공사계획신고, 사용전검사(전기준공), 전력수급계약, 사업개시신고, 설비확인신청 및 당해 년도의 RPS입찰(장기계약)까지 제반 업무 수행 피고는 개발행위 허가에서 준공까지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단, 원고가 개발행위허가를 기진행한 경우, 개발행위의 변경, 준공의 제반 업무는 원고가 수행토록 한다.

피고는 전기 설계 및 감리업무 대행 등 모든 제반 업무 수행한다.

피고는 토목 공사(부지 정리, 배수로 시설 등), 구조물 기초 콘크리트 타설, 구조물 기자재 납품 및 설치, 모듈 설치, 인버터 설치, 전기실 및 휀스 설치의 공사를 진행한다.

피고는 개발 분담금 산출을 위한 용역 진행하며,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고와 피고는 상호간의 최대한 협조키로 한다.

제6조(발전설비 공사대금 지급 시기) 계약금(선금) 공사ㆍ용역 계약 체결 시 중도금 1차 1회 개발행위허가 신청 즉시 2회 개발행위허가서 수령 즉시 중도금 2차 1회 토목공사 착공 즉시 2회 모듈 현장 도착 즉시 잔 금 사용전 검사 후 7일 이내 제7조(계약금액 및 기타비용) 계약금액 포함사항: 인허가, 전기설계, 감리용역 및 발전소 건립공사, 사용전 검사 및 대관업무 대행료 포함한 금액이다.

(이하 생략) 제18조(위약금) 발전사업허가 후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용량이 장기간 확보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위 기간 중 불가항력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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