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58,133,769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2.부터 2016. 5.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하도급계약 원고는 2014. 3.경 피고로부터 A 등이 발주한 전남 완도군 B 소재 발전설비 380V 97.02kW C, D 소재 발전설비 380V 97.02kW E, F 소재 발전설비 380V 97.02kW G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9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는데(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명: H 태양광발전소 3개소(97.02kW 급*3개소)
3. 공사기간: 2014. 3.부터 2014. 7.까지
4. 시설내역 4-1. 모듈 및 인버터-1개소 기준 발전소명 설치용량 모듈 인버터 제조 용량 수량 제조 용량 수량 태양광 발전소 97.02kW 탑선 385wp 252 Kaco 33.3kW 3 4-2. 구조물 : 설치장소 설계에 따른 계절가변형 시스템(해남화산형식) 구조물 제작, 구조물 시공, 모듈시공 등 구조물 공사 일체 4-3. 전기 : 모듈 어레이공사, 인버터, 접지공사, 배전반, 접속반, 메인함, 계량기함, 모니터링등 전기공사일체 4-4. 기타공사 : 부대토목 및 휀스공사 4-5. 대관업무 : 공사계획신고, 설계, 감리, PPA 신청 등 대관 업무는 원고가 수행하고, 한전연계비와 감리비, 안전공사수수료는 피고가 수행한다.
5. 계약금액 : 합계 8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6. 대금의 지급 6-1. 계약금 150,000,000원 2014. 3. 20. 지급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땅값은 반환한다.
6-2. 중도금 210,000,000원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후 자재발주시- 부가가치세 별도 6-3. 잔금 450,000,000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완료 후 지급(상업발전) - 부가가치세 별도, 국민은행대출 10. 보증책임 10-1. 하자보수 이행보증(무상하자보수)기간은 사용전검사 완료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① 하자이행보증금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