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1. 01:48경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사거리를 제주시청 방면에서 제주동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한 후 제주시청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CBR600RR 599cc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카렌스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제주시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31. 02:37경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가해 차량 운행기록계 첨부 / 사고현장 유턴 가능 시기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I 작성의 E에 대한 사망진단서 사본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