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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3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0. 14:31경 제주시 B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의 3차로도로 중 1차로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하던 중 D초등학교 방면에서 E 어린이집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하귀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75세) 운전의 G 이륜차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0. 18:24경 제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복부 대동맥 박리, 흉부 대동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신호위반 차량 규명)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J 작성의 F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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