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9. 06:00경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서로에 있는 광령2교차로를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방면에서 무수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시간대이고, 주변 가로등 불빛이 약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80세)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신호체계)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D 작성의 C에 대한 사체검안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