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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11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9. 01:15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아파트 앞 도로를 8호광장 방면에서 제주은행사거리 방면으로 연삼로를 따라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51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9. 03:42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가해차량 운행기록계 영상 첨부 등)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H 소속 I 작성의 교통사고 분석서의 기재

1. 의사 J 작성의 D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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