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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4. 17:27경 제주시 애월읍 곽봉로 257-1에 있는 구몰교 북단의 삼거리 인근 편도 1차로도로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봉성리 방면에서 곽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정지하여 교행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77세) 운전의 D 스쿠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4. 18:47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H 작성의 C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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