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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14186 판결
[부당이득][공1994.9.15.(976),2298]
판시사항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어음교환행위를 추인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어음교환을 위하여 한 배서행위도 추인한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여부02. 타인 발행의 어음으로 상호 대가적 어음교환을 한 자는 그 어음금에 관하여 민법상 지급보증을 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어음교환행위가 주로 갑 회사에 대한 자금융통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을 회사의 직원인 병이 어음을 교환함에 있어 갑 회사가 을 회사의 대외적 신용을 이용하여 그 어음을 용이하게 할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을 회사 명의의 배서를 한 것이라면 그 배서행위는 실질적으로는 어음교환의 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을 회사가 무권대리인인 병의 어음교환행위를 추인하였다면 거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이 어음교환을 위하여 한 배서행위도 추인하여 그 배서를 유효한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갑 회사가 발행하여 을 회사에 교부한 약속어음과 을 회사가 갑 회사에게 교부한 정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어음교환이 행하여진 경우 그 원인관계에 비추어 볼 때 갑 을 회사 사이에 각자 상대방에게 교부한 어음에 대하여 지급기일에 그 지급을 담보하기로 하는 어음금 지급보증의 특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어음법상의 어음보증이 아니라 민법상의 보증으로 본 것으로 해석하여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케이제이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수

피고, 상고인

고합상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시 별지 1 기재 2, 3, 4번 약속어음의 발행지는 모두 서울특별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위 각 약속어음은 어음요건을 모두 갖춘 어음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어음법상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 각 약속어음 중 2, 3번 어음의 경우에는 피고 회사 명의의 배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피고 회사가 제1심 제7차 변론기일에 피고 회사의 수입부차장인 소외 1이 한 위 각 어음과 원고 회사가 발행한 각 액면금액이 동일한 어음과의 교환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위 각 배서는 피고 회사의 배서로서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 어음교환행위는 주로 원고 회사에 대한 자금융통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 소외 1이 위 어음을 교환함에 있어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대외적 신용을 이용하여 그 어음들을 용이하게 할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 명의의 배서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배서행위는 실질적으로는 어음교환의 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무권대리인인 위 소외 1의 위 각 어음교환행위를 추인하였다면 거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인이 어음교환을 위하여 한 배서행위도 추인하여 그 배서를 유효한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로 본 원심의 판시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석명권행사를 게을리함으로써 의사표시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피고 회사 사이에 그 동안 150억 원 상당의 어음거래가 있었고 이 사건과 같은 어음교환 거래도 2, 3회 있었으나 모두 문제 없이 결제된 점,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가 발행하여 피고 회사에 교부한 원심판시 별지 2 기재 4장의 약속어음(별지 1의 1번 어음의 액면금은 금 102,460,355원이고 별지 2의 1번 어음의 액면금은 금 102,460,333원으로 그 차이를 무시하여도 될 정도이고 나머지 별지 1의 2 내지 4번 어음과 별지 2의 2 내지 4의 각 해당번호의 약속어음의 액면과 동일하고, 지급일은 4장 모두 각 해당어음끼리 동일하다)과 소외 회사가 발행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교부한 별지 1 기재 약속어음 4장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원고 회사가 발행한 어음은 모두 결제되어 피고 회사는 위 어음금 상당의 이득을 취한 점, 소외 회사 발행의 위 약속어음이 부도된 뒤 피고 회사의 원고 회사 담당자인 위 소외 1이나 관리담당이사인 소외 2, 영업관리부 차장인 소외 3이 모두 부도가 난 소외 회사 발행의 위 약속어음금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담보물을 처분하여 이를 변상할 것을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상호 대가관계에 있는 어음교환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교부된 어음에 대하여 지급기일에 그 지급을 담보하기로 하는 어음금지급보증의 특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별지 1 기재 1번의 약속어음 액면금 102,460,355원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어음금 지급보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판시취지는 그 판시와 같은 어음교환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원인관계에 비추어 볼 때 각자 상대방에게 교부한 어음에 대하여 지급기일에 그 지급을 담보하기로 하는 보증특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으로서 어음법상의 어음보증으로 본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보증으로 본 것이라고 해석 되는바, 논지가 원심이 어음법상의 보증을 인정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어음보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비난하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이라면 이는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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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1.27.선고 93나2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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