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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0731 판결
[약속어음금][공1997.1.1.(25),55]
판시사항

[1] 상호신용금고가 상업어음만을 할인하여야 하는 대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 어음할인취득상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약속어음의 수취인 회사의 직원이 제3자와 공모하여 수취인 회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고 제3자 명의의 배서를 거쳐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은 사안에서, 일부는 어음취득상의 중과실을 인정하고 일부는 중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1] 상호신용금고가 상업어음만을 할인하여야 하는 규정에 위반하여 담보용으로 발행된 어음이나 융통어음을 잘못 할인하였다고하여 곧바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한 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2] 약속어음의 수취인 회사의 직원이 제3자와 공모하여 수취인 회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고 제3자 명의의 배서를 거쳐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은 사안에서, 배서상 기재의 문제점이 있는 어음에 대하여는 상호신용금고의 어음취득상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배서상 기재의 문제점이 없는 어음에 대하여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사조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진곤)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롯데삼강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환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한·덴마크 유가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환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한화유통, 피고 한국야쿠르트유업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롯데삼강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원심은 그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고 주식회사 롯데삼강(이하 '롯데삼강'이라고 한다)이 액면 금 41,250,000원인 어음(이 사건 제1어음이라 한다)과 액면 금 56,226,500원인 어음(이 사건 제2어음이라 한다)을, 피고 주식회사 한화유통(주식회사 한양유통이었는데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한화유통'이라고 한다)이 액면 금 22,977,859원인 어음(이 사건 제3어음이라 한다)을, 피고 한국야쿠르트유업 주식회사(이하 '한국야쿠르트'라고 한다)가 액면 금 94,541,200원인 어음(이 사건 제4어음이라 한다)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 각 물품대금으로 발행·교부하였는데, 보조참가인의 경리직원인 소외 1 과 소외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이라고 한다)의 관리사장이던 소외 2 이 공모하여 보조참가인의 회사 금고에 보관중인 이 사건 각 어음들을 절취하여 보조참가인의 배서를 위조하여 이를 소외 회사 에 배서·교부하였다. 원고는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있는 위 어음들을 소외 회사 으로부터 할인취득하였다.

(2) 한편, 원고 회사 강남지점장인 소외 정주천과 평소 친분이 있던 위 소외 2 은 1994. 1. 초순경 위 정주천과 전화로 어음할인에 대한 상담을 한 후, 1994. 1. 14. 위 강남지점과 수년간 어음할인 거래를 해 온 소외 라이텍산업 주식회사의 경리부장으로 있다가 당시 소외 회사 의 관리이사로 있던 소외 문홍천 및 소외 회사 의 대표이사인 소외 황태령과 함께 원고 회사 강남지점을 방문하여 원고 회사와의 어음거래약정 체결에 필요한 서류로 사전에 준비하여 온 법인인감증명, 사업자등록증, 이사회회의록과 위 강남지점에서 작성한 담보제공증서, 명판차입서, 소기업확인의뢰서, 사용인감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강남지점은 그 자리에서 신용조사서를 작성한 후 소외 회사 과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 회사(강남지점)는 위 소외 2 이 물품거래로 취득한 상업어음임을 밝히고 할인을 의뢰한 이 사건 제1어음을 제출받아 발행인인 롯데삼강에 발행조회를 한 후 대출신청서, 융자심의결의서, 대출전표 등을 작성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소외 회사 에게 이 사건 제1어음을 할인취득하였다. 그 후 위 강남지점을 직접 방문한 위 문홍천으로부터 같은 달 19. 이 사건 제2어음을, 같은 달 31. 이 사건 제3, 4어음을 각 할인취득하였다(그 때에도 발행인에 대한 조회는 이루어졌다).

(3) 그런데, 이 사건 제1, 2어음 뒤쪽의 배서란 상단에는 수취인인 '한덴마크유가공'이 아닌 소외 회사 명의의 배서가 기재되었다가 말소되어 있었고, 위 말소된 배서 다음에 다시 기재되어 있는 보조참가인의 배서란에는 수기로 '한덴마크유가공'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그 옆에는 '한덴마크유가공' 명의의 인감이 아닌 소외 회사 의 인감이 거꾸로 찍혀 있었으며, 이 사건 제1어음의 소외 회사 배서란에 날인되어 있는 대표이사 인영이 같은 날 어음거래약정 체결을 위하여 작성·제출한 사용인감신청서상의 인영과 상이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다.

(4) 위 소외 2는 이 사건 제1어음이 물품거래로 취득한 어음이라고 하면서도 물품대금영수증 사본과 납품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제1어음의 할인을 요구하였고, 약 15일간의 기간 동안 소외 회사 의 규모(어음거래약정 체결시 제출한 서류에는 종업원 25명 규모의 소기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에 비하여 비교적 고액인 약 215,000,000원(원심판결의 215,000,000만 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의 어음을 할인해 갔다.

(5)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 과 처음으로 어음거래를 하면서도 어음할인 의뢰를 하는 소외 회사 의 자산 및 영업상태를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법인등기부등본도 제출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추후에 제출되었다) 소외 회사 의 자산 및 영업상태나 소외 회사 이 담보로 제공한 물건에 대한 아무런 실제적인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당일 신용조사서를 작성하였고 그 이후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금융실명제의 실시 이후에도 여전히 원고 회사의 대출규정에는 상업어음만을 할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 강남지점은 위 어음들을 할인 취득함에 있어서 소외 회사 로부터 물품대금영수증 사본과 납품확인서를 제출받지 아니하였고, 배서인인 보조참가인에게 조회를 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 회사는 상호신용금고업을 하는 회사로서 어음거래 및 할인어음에 정통하고 있으므로 일반인의 경우에 비하여 어음거래 및 할인취득에 더욱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어음들의 소지인인 소외 회사 이 원고 회사와 처음으로 어음 거래를 시작하였고 소외 회사 의 규모에 비하여 월등히 큰 액수의 이 사건 각 어음들을 할인하면서 물품대금영수증이나 납품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할인을 요구한 행위나, 앞서 본 배서상의 문제점에 비추어 소외 회사 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고,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어음들의 수취인이자 유일한 배서양도인인 보조참가인에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발행인인 피고들에게만 발행 여부의 확인전화만 하고 이를 취득한 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우선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원고 회사가 피고 롯데삼강 발행의 이 사건 제1, 2어음을 취득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약속어음의 선의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그 구체적인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4. 그러나, 원심이 원고 회사가 각 피고 한화유통, 피고 한국야쿠르트 발행의 이 사건 제3, 4어음을 취득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3, 4어음은 배서인으로 기재된 보조참가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이 명판으로 찍혀 있고 대표이사의 직인도 제대로 날인되어 있으며, 소외 회사 은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외관상 연속된 배서에 따라 위 각 어음을 취득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어음 자체에 소외 회사 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 회사의 강남지점장인 소외 정주천과 평소 친분이 있던 소외 2 이 위 정주천과 전화로 어음할인에 대한 상담을 한 후 위 강남지점과 수년간 어음할인 거래를 해 온 소외 라이텍산업 주식회사의 경리부장으로 있다가 당시 소외 회사 의 관리이사로 있던 소외 문홍천이 소외 회사 의 대표이사인 소외 황태령과 함께 위 강남지점에 와서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처음 어음거래가 이루어졌던 점, 이 사건 제3, 4어음의 발행인인 피고 한화유통, 피고 한국야쿠르트는 누구나 신용할 만한 회사라는 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어음들에 대하여 정상적인 할인료를 공제하고 할인해 준 점이 엿보이는 점(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상업어음만을 할인하여야 하는 규정에 위반하여 담보용으로 발행된 어음이나 융통어음을 잘못 할인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한 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 이 원고 회사와 처음으로 어음거래를 시작하면서, 소외 회사 의 규모에 비추어 큰 액수의 어음들을 가지고 와서 물품대금영수증이나 납품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할인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 회사가 배서인인 보조참가인에게 달리 확인하지 아니하고 발행인들에게만 발행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이라는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제3, 4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 (원심이 들고 있는 배서상 기재의 문제점은 이 사건 제1, 2어음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제3, 4어음을 취득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약속어음의 선의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한화유통, 피고 한국야쿠르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피고 롯데삼강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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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6.6.5.선고 96나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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