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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46172 판결
[보증채무금][공1993.6.1.(945),1364]
판시사항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의 어음거래행위에 대한 담보조로 발행한 개인 명의의 백지수표에 보증의 의미로 회사 명의의 배서를 한 데 대하여 신의칙상 회사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의 어음거래행위에 대한 담보조로 발행한 개인 명의의 백지수표에 보증의 의미로 회사 명의의 배서를 한 경우 배서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어음거래행위의 내용, 배서할 당시의 대표이사의 위치, 권한, 배서 이후의 상황의 변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회사의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그 책임이 제한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일진금속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봉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은 개인업체인 ○○상사를 경영하면서 그와 별도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있었던바, 1987년초부터 피고 회사의 공장부지 매입자금 등으로 원고로부터 어음할인의 형태로 자금을 차용하는 한편, 1987.4.경에는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주식회사로부터 같은 회사가 건조중인 선박의 내부 설비를 하도급받아 원고의 보증하에 그 선수금조로 165,000,000원을 받아 사용하는 등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가 점차 늘어나기에 이르자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1987.10.17. 자신의 소유이던 충남 서산군 (주소 생략) 등 토지를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이를 담보로 하여 원고로부터 어음할인의 형태로 계속 자금을 조달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더이상 2개의 업체를 함께 경영하여 나가는 것이 어렵게 되자 그중 피고 회사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1988.5.2. 피고 회사를 소외 코오롱고속관광주식회사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우선 그때까지 발생한 원고에 대한 어음할인형태의 차용금채무를 전액변제하고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위 선수금 165,000,000원에 대한 보증건이 해결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남아 있는 데다가 앞으로 계속 어음할인으로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한 담보 없이는 위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하여 같은 달 13. 위 가등기의 말소에 따른 대체담보조로서 이 사건 백지수표를 발행하게 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소외인 개인발행의 수표만으로써는 불안하여 피고 회사의 배서를 받아 달라고 요구하였던바, 당시 위 소외인은 피고 회사를 양도한 후임에도 같은 해 6.27.자로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마칠 때까지 대표이사직에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수표의 이면에 피고 회사 명의의 배서를 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수표배서 당시 피고 회사를 양도하여 사실상 대표권이 없었다 하여도 이는 대표권에 관한 내부적 제한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개인의 어음거래행위에 대한 담보조로 발행한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백지수표에 회사의 대표이사가 보증의 의미로 회사 명의의 배서를 한 경우 그 배서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어음거래행위의 내용, 배서할 당시의 대표이사의 위치, 권한, 배서 이후의 상황의 변동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회사의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수표의 발행경위, 목적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가 한 배서행위는 오로지 위 소외인이 그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위 소외인이 그 대표이사로 있을 기간 동안에 원고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에 한하여 그 책임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본 것은 위의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정당하고 거기에 보증채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박우동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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