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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8 2015가단25484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 B, C, 피고(선정당사자) D, 선정자 E, F는 원고에게 강릉시 G 전 390㎡ 중 각 1/5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릉시 G 전 3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1954. 4. 9. 접수 제269호로 피고들의 부인 망 H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조부 I는 1960년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J리 일대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기 시작하였고, 위 I가 1994. 11. 10. 사망한 이후 위 I의 자이자 원고의 부인 K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위 K이 2005. 5. 28. 사망한 이후 현재까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관리하고 있다.

다. 망 H은 2016. 1. 14. 사망하였고, 피고 B, C, 피고(선정당사자) D, 선정자 E, F가 망 H을 각 1/5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2, 제2, 3, 5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의 조부 I는 1960년경 소외 M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점유ㆍ관리하였고, 위 I가 사망한 이후에는 장남인 K이, 위 K이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축사를 지어 관리하는 방법으로 점유ㆍ관리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1965. 1. 25. 법률 제1675호에 의하여 원고의 조부 I 앞으로 소유권보존등록이 되어 있는바, I는 적어도 위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를 하고 있었으므로, 그 때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1. 25.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D의 주장 망 H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조부 I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고, 위 I을 거쳐 K,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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