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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3247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9. 5. 9.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C로부터 1974.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조부 D는 1960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목조 함석지붕 주택 1층 16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였고, 망 D가 사망한 이후 망 D의 장자인 망 E가 이를 상속받았으며, 망 E가 사망하여 피고가 이를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내지 법정지상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되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의 조부 망 D, 피고의 부친 망 E와 피고가 그 대지 부분을 1960년경부터 약 5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위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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