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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18179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12. 18. 충북 괴산군 C 대 10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의 부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5. 2.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해오다가 1992. 1. 17. 사망하였고, 그 후 피고가 위 망인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점유ㆍ사용해오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그 점유기간 동안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점유시효취득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부친인 망인은 1960년경 원고의 부친인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미등기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여 오다가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여 왔으므로, 망인 또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토지를 시효로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망인과 피고가 1985. 2.경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해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민법 제197조에 의하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2.경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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