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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14 2018나18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예비적 청구를...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원고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피고(선정당사자)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인정사실

망 A(2018. 5. 13. 사망)은 소외 H의 처이자 소외 망 M(1971년 사망)의 며느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 선정자들은 A의 자녀들이다.

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선정자들[이하 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선정자들을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은 M의 사촌인 망 L(1982. 6. 15. 사망)의 공동상속인들로,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상속비율로 L을 상속하였다.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미등기 토지로, 토지대장상 소유자는 L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A은 1963년 H과 결혼하여 충북 보은군 I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면서 1963. 12. 31. 시아버지인 M을 통해 L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무렵부터 1976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며 위 토지를 점유하였다.

A은 1976년경 대전으로 이사를 가면서 L의 친척인 소외 N의 어머니에게 매년 쌀 1가마를 받고 위 토지를 임대하여 주었고, 소외 N의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 N 부부가 위 임대차관계를 승계하였으며, 이후 N의 아들인 소외 AL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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