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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20 2018가합50967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상속관계 1) 원고의 증조부(曾祖父) 망 B은 1925년경 사망하였다. 2) 원고의 조부(祖父) 망 C은 D일자 출생하여 1957. 1. 2. 사망하였고, 위 망 B으로부터 호주상속을 하였다.

3) 원고의 부(父) 망 E은 F일자 출생하여 1990. 7. 18. 사망하였고, 위 망 C으로부터 호주상속을 하였다. 4) 망 E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 G, H와 자녀인 망 I의 처 J, 자녀 K, L, M, N가 있고, 그들은 2017년경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순번 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하고, 별지 목록 순번 2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위 토지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사이에 위치한 대구 달성군 O 전 390㎡(이하 ‘O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가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한 공부상 표시 현황 1)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에는, P이 1910. 10. 20. 위 토지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는 위 P의 주소가 Q동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미등기인 상태이다. 2) O 토지에 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P이 1910. 10. 20.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토지는 1927. 1. 13. 원고의 조부 망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등기관에게 등기신청을 하거나, 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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