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초경 부산 북구 C 소재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1 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건물 대지와 그에 인접한 피고인 동생 소유의 건물 대지 사이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위 주차장 시멘트 바닥에 못을 박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이유
1. 형법 제 20조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고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의 남편인 E은 1993. 5. 19. 부산 북구 F 대 165㎡( 이하 ‘ 피고인 측 대지’ 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지상에 3 층 건물( 이하 ‘ 피고인 측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1994. 4. 11. 경 사용 승인을 받았다.
1994. 4. 11. 경 신규로 작성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