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던 피고인 소유의 공소사실 기재 건물에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어 1 층 세입자가 항의하는 등으로 인해 긴급히 공사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계속 공사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공사를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긴급 피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