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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8 2015노68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던 피고인 소유의 공소사실 기재 건물에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어 1 층 세입자가 항의하는 등으로 인해 긴급히 공사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계속 공사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공사를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긴급 피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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