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19:00 경 청주시 흥덕구 B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지하 4 층 기계실에서 시설 관리차원에서 피해자 C이 소속된 D 관리 단에서 설치한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CCTV 4대( 기계실 내부에 설치된 CCTV 2대, 기계실 승강기 앞 CCTV 1대, 지하 4 층 CCTV 1대 )를 가위를 사용하여 전기선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CCTV 4대의 전기선을 절단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대규모 점포 관리 자인 사단법인 D 상인 회( 이하 ‘ 이 사건 상인 회’ 라 한다) 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피해자 소유의 CCTV의 효용을 해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