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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7.23 2019노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명령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 3명과 함께 범행 당시 만 13세였던 피해자 F(가명)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 F을 간음하고, 피고인이 담뱃불과 라이터로 피해자 J의 목에 화상을 입게 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 F과 그의 친구들이 수차 탈출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과 공범들이 이를 막아 결국 피해자 F은 건물 옥상에 사실상 감금된 상태에서 피고인과 공범들로부터 순차적으로 간음, 추행을 당하였는바 피해자 F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강간을 주도하였고 중학교 후배들인 공범들에게도 피해자 F을 성폭행하도록 부추기어 공범들도 피해자 F을 추행하는 행위들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범들에게 거짓으로 진술할 것을 지시하고 책임을 회피하려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측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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