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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01 2016노1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1.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2016고합90, 2016초기561(병합) 사건에 대하여,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2 원심 : 각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가. 병합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제2 원심판결 중 각 음란물 배포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제2 원심의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은 2012년 가을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에 이미 피해자 K으로부터 가슴 노출 사진을 전송받았음에도 추가로 사진을 촬영하여 보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J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지인인 L(여, 11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나 제2 원심의 공소사실 제3항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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