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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4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3. 18:51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바꿔 달라고 하였는데 도우미가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E에게 피고인 B은 “ 씨 발 천지 대사건 났나,

지구대 경찰관이 왜 이리 많노 ”라고 말하며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는 시늉을 하다가 배로 위 E의 몸을 1회 밀고, 피고인 A은 “ 이 씨 발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며 맥주병을 손에 들고 위 E에게 달려들 것 같은 자세를 취하는 등 폭행 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3. 18:45 경 제 1 항과 같은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바꿔 달라고 하였는데 도우미가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래방 카운터 옆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양손으로 들고 복도에 집어 던져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노래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 적용 법조에 형법 제 30조가 누락되어 있는 것이 명백하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피해 정도,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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