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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고정263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2 층에서 ‘D 노래 연습장’ 의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노래 연습장에서 이른바 ‘ 노래방 도우미’ 등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26. 02:00 경에서 03:00 경까지 위 노래 연습장 1 호실에서 성명 불상의 이른바 ‘ 노래방 도우미’ 여성 2명 등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 등에게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 G는 이 사건 노래방에서 G의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점, ② E은 이 사건 노래방에 출동한 경찰관 F에게 피고인이 도우미를 불러 주어 1시간 정도 놀았는데 그 도우미가 핸드폰을 가져간 것 같다고

말한 점, ③ E 등이 이용한 이 사건 노래방의 1번 방에는 맥주가 따라 져 있는 맥주잔 여러 개와 맥주병이 놓여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이 사건 노래방에 가끔 오는 여자 손님이 밖에서 E 등을 만나서 노래방에 왔다는 진술( 수사기록 제 7 쪽) 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우미를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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