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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1 2015고합6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5. 5. 25. 05:00 경 인천 서구 C 소재 피해자 D( 여, 52세) 가 운영하는 ‘ 노래방 ’에서, 맥주 3 병과 도우미 1명을 요구하여 놀던 중,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 다른 도우미를 불러 줄 때까지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

”라고 말하고, “ 지구대에 전화하여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쓴다고 신고하겠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술값을 요구하고, 위 노래방에 출동한 경찰관 몰래 피해자에게 신고 무마를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요구하고,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검단 지구대로 동행된 후에도 피해자에게 ”10 만 원을 주면 없던 일로 해 주겠다.

“라고 협박하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6. 16. 22:30 경 인천 서구 E 소재 피해자 F( 여, 52세) 가 운영하는 ‘ 노래방 ’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여성도 우미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 장사 하는 가 보자. 경찰에 신고를 할 거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노래방에서 나가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공갈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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