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26 2017고단3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00:15 경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 여, 57세) 이 운영하는 L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달라며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었으나 도우미가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에게 " 이 뱃놈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0만 원을 환불해 주었는데도 피해자에게 "20 만 원을 내 놓아 라 "라고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 죽여 버린다.

" 라며 소리를 치는 등 같은 날 00:15 경부터 같은 날 00:25 경까지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피해자)

1. 수사보고 (L 노래 홀 내부 설치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시각장애 1 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