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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20 2019고단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앞 왕복 2차로의 도로 중 왼쪽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고, 차량 진행의 반대방향으로 역주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회덕동 방향에서 광주시청 방향으로 역주행하다가 맞은편 차로로 넘어가던 중 마침 그 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폭스바겐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649,833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8. 21:30경 경주 광주시 G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을 지나 약 300m 지점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E)

1. 감정의뢰 회보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사고현장 등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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