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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2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용인 서부지역에서 활동하는 ‘ 수지 식구 파’ 의 조직 폭력배이고, B은 경기도 광주 일대에서 인테리어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2016. 7. 말경 성남시 남한 산성 부근 식당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를 과장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은 2016. 8. 4. 09:41 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앞 도로에서 B은 C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고의로 차로변경을 하여 이때 좌측 1 차로에서 직진하는 피고인의 D 폭스바겐 파 샤트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 다 부분을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 받는 고의 사고를 유발하였다.

B은 같은 날 09:53 경 위 사고 현장에서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해 위 폭스바겐 파 샤트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전체가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피해를 과장하여 보험 사인 피해자 삼성 화재에 거짓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같은 날 13:00 경 피고 인은 위 폭스바겐 파 샤트 승용차를 광주시 E 소재 F 공업사에 입고 하며 에어컨 가스통으로 위 차량의 조수석 측면 전체를 고의로 긁어 교통사고 피해를 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 화재로부터 위 폭스바겐 파 샤트 승용차의 수리비로 6,695,480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8. 24. 16:00 경 서울 강동구 G 부근 노상에 D 폭스바겐 파 샤트 승용차를 정 차시키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이때 H이 운전하는 I 말 리브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뒤로 후진을 하다 실수로 피고인의 D 폭스바겐 파 샤트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쪽을 뒤 범퍼로 충격하는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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