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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08 2019고단3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12:29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회덕삼거리 쪽에서 광주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신호등이 작동하는 삼거리교차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하여 위 삼거리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광주시청 방면에서 회덕삼거리 방면으로 정상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뒤 옆면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469,5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식당 부근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광주시 H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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