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9. 1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회덕동 통통치킨 앞 도로를 회덕식당 쪽을 향하여 시속미상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여 진행방향 뒤 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47세)가 탑승한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휀다부분과 피해자 E(여, 47세)이 탑승한 F 레조 승합차의 좌측 뒤 휀다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회덕동 통통치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회덕식당 앞 도로상까지 약 5m 거리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