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0. 14. 01:50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하여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벌원사거리 교차로를 회덕동 쪽에서 광주시청(하남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운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 안쪽의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크게 한 과실로 때마침 보건소 쪽에서 광주시청(하남시)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여, 27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다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그랜저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경민종합건설 옆 공터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약 2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