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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3 2017고단87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7. 04:0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부터 서울 강남구 G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H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04:00 경 서울 강남구 G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논 현역 교차로 방향에서 학동 역사거리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I(34 세) 가 운전하는 J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가 튕겨 져 나가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K(62 세) 운전의 L 마이 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경추 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 흉추 부, 양측 견관절 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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